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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956
제안일: 2026. 5. 13.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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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이상기후로 인한 재배환경 변화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구조 심화로 인해 농업의 생산 기반이 약화되어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개별 농업인이 대응할 수 없으며 품목을 대표하는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수급조절과 품목 경쟁력 향상을 추진해야 하지만, 자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
의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농업인 스스로 자금을 거출하여 수급 조절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자조금 제도의 법적 기반 강화
농가 경영 악화 상황에서의 강제적인 거출금 납부에 따른 영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가중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의안은 이상기후와 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농업을 농업인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내기 위해 자조금 제도를 법적으로 고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농산물 품목별로 의무자조금 단체를 육성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를 ...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7
농업 생산 기반 강화와 수급 안정을 위해 자율적인 단체 운영을 제도화하는 실무적 성격의 법안입니다. 국가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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