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8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전기요금 연체로 동절기ㆍ폭염기간에 단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한국전력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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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이 법안은 전기요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취약계층(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연체자가 법적으로 분할납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 한국전력의 채권 회수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하여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동절기 및 폭염 시기에 취약계층의 단전으로 인한 생명과 안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한국전력의 내부 지침에 머물러 있던 분할납부 제도를 법...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취약계층의 단전 위험을 완화하고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당하고 균형 잡힌 사회안전망 강화 조치입니다. 경제적 부담은 제한적이며, 사회적 형평성과 생활 안정 측면에서 높은 공익성을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