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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87
제안일: 2026. 8. 26.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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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8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전기요금 연체로 동절기ㆍ폭염기간에 단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한국전력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 분할납부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

법안 웹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이 법안은 전기요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취약계층(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연체자가 법적으로 분할납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 한국전력의 채권 회수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하여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동절기 및 폭염 시기에 취약계층의 단전으로 인한 생명과 안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한국전력의 내부 지침에 머물러 있던 분할납부 제도를 법...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취약계층의 단전 위험을 완화하고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당하고 균형 잡힌 사회안전망 강화 조치입니다. 경제적 부담은 제한적이며, 사회적 형평성과 생활 안정 측면에서 높은 공익성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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