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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안

의안번호: 2220592
제안일: 2026. 8. 14.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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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20592] 지방의회법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

법안 웹툰

지방의회법안 웹툰 1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 관련 조항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한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상세한 운영 규정이 조례로 위임되어 있어 지방마다 표준화와 형평성에서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신정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이 소략한 점을 보완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 의회의 자치...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질을 높이는 방향성이 뚜렷하다. 특히 예산 독립, 인사청문, 이해관계 공개 등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화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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