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7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1
추천하기저장하기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범위를 토지 및 하부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항만공사의 주도로 항만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하부 및 기반시설의 상부에 짓는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인ㆍ허가 절차에 따라 조성됨...

법안 웹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외 12명
항만재개발 대상에 ‘토지·하부 기반시설’뿐 아니라 상부의 ‘건축물·공작물’까지 포함해, 항만 워터프론트(수변) 개발을 ‘한 사업’으로 묶는 근거를 마련함(입체·통합개발).
통합협의체가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절차를 빠르게 만들수록, 실제론 상부 개발의 수익성(상업·고가주거) 논리가 하부 공공성(공원·해양문화·공공임대·교통)보다 우선되는 ‘패키지 특혜’가 발생할 수 있음(민간 시행사·PF가 끌고 가는 구조).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항만재개발을 ‘토지·기반시설(하부)’ 중심에서 ‘건축물·공작물(상부)’까지 포괄해, 항만과 도시를 한 번에 설계·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협의체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목표는 상부·하부 개발의 이원화로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항만 재개발 사업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토지 조성과 건축 사업의 괴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임. 특히 공공재 성격이 강한 항만 부지가 상업 위주로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합협의체를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