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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97
제안일: 2026. 9. 1.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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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는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제3채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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