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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27
제안일: 2026. 5. 20.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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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id 221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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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 약정 체결률의 하락세(2024년 66.2% → 2025년 54.3%) 확인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인센티브 중심의 접근이 법적 강제력의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체결률이 최근 10%p 이상 감소하는 등 안착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당근책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의 정착을 위해 보완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강제적 규제보다는 협력적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의 구체적 내용과 예산 소요에 대한 정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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