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5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ㆍ차입금 등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차년도 세입 이입의 순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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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세입 초과 지출 분)은 지방교부세,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등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음.
세계잉여금이 '일시적'일 수 있음: 경기 호황이나 특정 세원 증가로 인한 잉여금이 일시적이라면, 이를 연금 기금으로 묶어두는 것이 오히려 당장의 재정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인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가 좋을 때 벌어들인 초과 세입(세계잉여금)을 연금 기금에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저축...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연금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장기적인 국가 재정 건강성과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님. 단기적인 재정 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