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0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동 장벽은 여전히 높으며, 동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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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실태조사에 교통약자 단체 추천 인력이 참여할 수 있게 해 ‘행정기관 중심 점검’의 한계를 보완(현장 체감형 문제: 단차, 환승동선, 엘리베이터 안내 오류 등).
‘추천을 받은 자’ 참여가 곧바로 ‘개선 의무’나 ‘예산 확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서, 현장 문제를 더 많이 발견해도 실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체감 개선이 제한될 수 있음(조사만 늘고 개선이 지연되는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교통약자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이용자 눈높이에서 문제를 더 정확히 찾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의 큰 결함보다도 안내 오류, 동선 단차 같은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당사자의 시각을 직접 반영하도록 하여, 적은 비용으로도 정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