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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75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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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_info": { "bill_number": "2219375", "bill_name":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김남근의원 등 22인", "proposal_reasons_and_main_contents": "현행법은 가맹본부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법안 웹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의 3배로 원칙화하여 법원의 감액 재량권을 축소
법원의 사법적 재량권 축소에 따른 과도한 배상액 산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현행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의 3배로 명문화하고 법원의 감액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법입니다. 이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맹본...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기존 '3배 이내'라는 모호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3배 원칙'으로 강화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시장 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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