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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6
제안일: 2026. 4. 16.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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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결정형식 및 주문형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 법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재...

법안 웹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한정위헌 등)에 대한 기속력을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
사법기관 간 권한 범위에 대한 헌법적 해석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한정위헌' 등 변형결정의 효력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그동안 대법원과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법적 혼란을 잠재우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사법기관의 다툼 때문에 국민이 권리 구제를 받...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사법부 내 기관 간의 관할 다툼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담고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법 신뢰를 높인다는 점에서 민주적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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