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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5
제안일: 2026. 5. 13.
발의자: 김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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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외교·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두고 있고, 해당 재외공관에는 공관 사무의 총괄 및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위해 재외공관장을 두고 있음. 그런데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 중동전쟁 등 최근 연이은 해외 사건·사고에서 재외공관이 이를 제대로...
의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9명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공관장 공석 시 후임자 임명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
후임자 조기 임명 의무화 시 충분한 검증 기간 확보의 어려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해외 사건·사고 시 재외공관장의 부재가 대응 역량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공관장 교체 시기마다 발생하는 공석 상태를 법으로 명확히 규제하여 신속한 보직 승계를 강제함으로써, 재외국민 보...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행정적 공백을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실용적인 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없으며, 책임 있는 외교 행정을 구현하는 모범적인 행정 개선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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