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7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을 콘텐츠를 소비하는 향유 주체로만 인식할 뿐 출연자나 배우와 같은 창작 활동의 주체로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고 있음.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이 평범한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일상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심리적 장벽을 허...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장애인 배우의 안전·편의를 위해 '장애인접근조정자'(access coordinator)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인건비·운영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함.
지원의 재원과 집행투명성: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인건비·운영비와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구체적 예산규모·심사기준이 미정이면 예산 낭비·특정 업체로의 편중(특혜)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장애인 배우의 안전·편의 확보와 화면 노출 확대를 위해 촬영장에 장애인접근조정자 배치 및 관련 비용·보험을 지원하고, 장애인 출연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법적 근거로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실무적으론 재원·...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검열하는 요소 없이, 지원금과 가산점 등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미디어 내 장애인 재현을 확대하려는 바람직한 사회적 형평성 증진 법안입니다. 장애인 배우의 창작 환경을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