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법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가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고,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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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외 9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 시 기업 채무 인수·변제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 및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장기적인 세수 유출: 3년 연장마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며, 이는 결국 국민 세금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때 발생하는 채무 부담을 세금 혜택을 통해 덜어줌으로써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입니다. 기존 지원 기간이 다가오자 이를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기업의 장기 투자 유인과 새로운 산업 구조 적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