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4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건축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있고,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관리업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소화기구나 단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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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10명
기존 특정소방대상물(규모·용도·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공장 및 가설건축물에 대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최소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소규모 사업주들의 초기 설치 비용 부담 증가 (예산 부족 시 시설 축소 또는 미설치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기존 법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공장 및 가설건축물에 최소한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화기...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장과 가설건축물에 최소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일상생활의 안전성, 사회적 형평성, 미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