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0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1인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해서는 주세의 20%를 경감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한해 적용하고 있음. 20% 경감을 종료할 경우 500ml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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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주세법은 8리터 이상의 용기(대용량) 맥주에 대해 주세 20%를 감면해 왔으나, 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됨.
주세 감면이 영구화되면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사회복지 예산 또는 주세 인상 압박으로 전환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대용량 맥주에 대한 주세 20% 감면 특례'의 종료(2026년)를 막고 지속 적용하려는 것으로, 핵심 이해관계는 '소비자(가격 안정)', '대용량 맥주 제조사(경쟁 우위)', '음식점(원가 절감)', '...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대용량 맥주의 주세 감면 일몰제를 폐지하여 소비자 가격 안정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의안을 포함하고 있다. 세수 감소라는 부정적 요소가 존재하나, 소비 활성화와 시장 효율성 제고로 상쇄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