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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50
제안일: 2026. 4. 20.
발의자: 김윤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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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제가...

법안 웹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의 법적 명확화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가중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제도의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굴주의' 복지 체계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생계·의료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해 중복되는 소득·재산 조사를 생략하고 연금을 자동으로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10지속성 7
본 법안은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우수한 민생 법안입니다. 국가의 행정력을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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