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사(校舍), 교지(校地), 수익용기본재산 및 일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는 등 일정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함. 지역에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인구유입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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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현행 고등교육법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교사(건물), 교지(부지), 수익용재산, 교원 수 기준을 요구함.
기준 완화로 ' diploma mill '(디플로마 밀, 쉽게 학위를 주는 대학)이 양산될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지역 대학 설립의 문턱 낮추기'를 핵심으로 합니다. 서울과 대도시에 비해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지역마다 하나씩 대학을 두어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지역 대학 설립의 장벽을 낮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률적인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특히 인구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