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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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최혁진 외 12명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해(조특법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 세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가격을 내리기보다 조직 내부 재정 여력(인건비·운영비)에 흡수될 수도 있어, 시민이 기대한 ‘이용요금 인하’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포함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부담을 덜고 공익서비스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면세 확대는 세수 감소·형평성 논란 및 공익성 사후관리 ...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타 비영리 공익법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협동조합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세수 감소라는 비용보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