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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45
제안일: 2026. 1. 5.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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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4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우리나라는 저출산 심화로 인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고령자의 비율이 2072년에는 47.7%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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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 받아 관리·운용할 수 있는 공공신탁(공공기관 기반 신탁) 법적 근거를 신설해, 치매·독거 등 취약 노인의 재산 유출·착취 위험을 낮추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에 ‘신탁 운용’ 역할이 추가되면 이해상충·책임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음(운용 손실 발생 시 배상 기준, 수수료 구조, 위탁운용사 선정의 공정성 등). ‘안전’이 핵심인데 운용의 공격성/보수성 원칙이 법에 명확히 박혀 있지 않으면 분쟁이 늘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맡아 관리·운용하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전면 도입 전 시범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성년후견이나 민간신탁이 비싸고 접근이 어렵다는 문...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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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 시대에 민간 시장과 기존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중산층 이하 노인의 자산 보호)을 공공이 보완하려는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신력을 활용해 노인 빈곤과 금융 착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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