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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19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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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1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국의 공급과잉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등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로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여기에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겹치면서 주요 산업단지의 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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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산업용 전기 사용 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해, 단기적으로 전기요금(부대부담 포함) 부담을 낮추는 지역·업종 타깃형 지원책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감면 재원(기금 수입) 감소를 누가 메우는지 불명확합니다. 기금사업 축소(에너지복지, 효율향상, 안전·설비 투자 등)로 이어지거나, 다른 수요자(가정·비감면 기업)에게 사실상 비용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안에서 산업용 전기를 쓰는 기업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내용입니다. 목적은 공장 가동과 고용을 방어해 지역경제의 급격한 침체(인구유출·자영업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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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5
형평성 5
지속성 3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로 위기를 겪는 지역 주력 산업(철강, 석유화학 등)을 긴급 지원하여 지역 경제 붕괴를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기업 경영 안정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전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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