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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09
제안일: 2026. 9. 4.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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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빈번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번호 중지제도를 두고 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과학기...

법안 웹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임시 중지 조치의 남용 가능성 및 정당한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초래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법의 느린 절차적 한계를 보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만 가능했던 중지 요청 권한을 수사기관(경찰, 중대범죄수사청)과 금융감독원장에게 확대하여, 사기에 이용될 우...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해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우려'라는 불확실한 기준으로 통신 역무를 중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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