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제11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제70조제2항)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제70조제3항). 한편 법 제11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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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 준수사항을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제11조)에 직접 규정해, 500만원 과태료 같은 강한 제재의 법적 근거(법률유보)를 강화합니다.
법률에 ‘공정화 준수사항’을 직접 올리면 문언이 추상적일 경우(예: 공정한 계약, 부당한 요구 금지 등) 해석 여지가 커져 단속·과태료가 현장 재량에 좌우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위·수탁차주 계약 공정화와 관련된 준수사항을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해, 500만원 과태료 같은 강한 제재의 법적 정당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화물차주의 권익과 거래 투명성이...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6
이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제재처분의 근거를 하위 법령에서 상위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헌법상 '법률 유보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타당한 조치입니다.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