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운영의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근거를 신설하여 첨단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조건 없이 분할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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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기환경보전법상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 근거 신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법 준수 비용 및 기술적 관리 부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환경 오염원 감시의 과학화를 위해 첨단장비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배출부과금 분할 납부 혜택을 제공하여 규제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법안입니다....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환경 보호를 위한 첨단 감시 체계를 정비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균형 잡힌 정책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는 내용이 없으며, 합리적인 행정 절차 개선에 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