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3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할 해수욕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수질ㆍ백사장 및 폐기물을 관리하며,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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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외 10명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 장비, 폐기물 처리 등)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국가 보조금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특정 지역이나 정치적으로 유리한 지자체에 자금이 집중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해수욕장의 안전과 환경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규정하여,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해수욕장 관리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