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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3
제안일: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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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 결산상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며,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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