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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93
제안일: 2026. 7. 15.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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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9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매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 결산상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며,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한 세입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의 세입경정 여부는 재...

법안 웹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현행법에서는 세입(조세 등) 예산과 실제 징수액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필요시에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번 법안은 '100분의 5(5%)'의 큰 변동이 예상될 때 반드시 (또는 선택적으로) 예산을 정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한다.
5%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소규모 세입 변동에도 빈번한 추경이 반복되어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조세 수입 등 국가 세입의 변동폭이 +/- 5% 이상일 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세입 변동에 대한 국회의 사전 통제력을 강화하고 재정 운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본 법안은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통해 장기적 재정 안정과 미래 세대 지원을 도모하는 긍정적 의안임. 세입 변동 시 추가경정예산 제출 의무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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