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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95
제안일: 2026. 9. 4.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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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9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직업안정기관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바탕으로 적격자를 추천하고 근로계약과 취업교육 등을 거쳐 사업장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법안 웹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9명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국적·나이·한국어 능력 등 제한적이어서 업무 적합성 판단이 어려움
구인조건 정보 제출 의무가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채용 불일치와 조기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경력·기능 정보를 강화하고 사용자가 구인 조건을 상세히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고용허가제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여 인력 미스매치를 줄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합리적 제도 개선안입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며, 검열이나 권력 남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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