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3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아니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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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혁진 외 13명
현행 교육기본법 제4조의 '교육 여건 격차 해소' 조항에 '계층 간 교육 격차' 및 '교육 취약계층 지원'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함
법 조항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경우, 구체적인 예산 확보나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여 '선언적 법안'에 그칠 위험이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기존 교육기본법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부모의 경제적 지위에 따른 '계층 간 교육 격차'를 명시적으로 법적 해결 과제로 포함시킨 점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저...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교육에서의 실질적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긍정적 입법으로, 사회적 형평성 개선과 민주주의 가치 강화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