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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8
제안일: 2026. 2. 20.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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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차임 외 비용인 관리비의 산정 기준이나 정산 방식에 대...

법안 웹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외 11명
다가구·원룸 등 ‘일반 임대차’에서 관리비가 사실상 임대인 재량으로 부과되던 공백을 메우려는 법안(관리비 투명성 규율 신설).
‘관리비’ 범위와 ‘세부내역’의 표준이 불명확하면, 임대인이 형식적으로 항목만 늘려 제시하거나(예: ‘시설유지비’ ‘운영비’ 등 포괄항목) 실질 검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다가구·원룸 등에서 불투명하게 부과되기 쉬운 관리비에 대해, 계약 단계의 세부내역 제시와 연 1회 이상 통지·정산을 임대인 의무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 ‘관리비 폭탄’과 임의...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던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여 주거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법안입니다. 예산 투입 없이도 다수의 국민, 특히 청년과 1인 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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