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차임 외 비용인 관리비의 산정 기준이나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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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외 11명
다가구·원룸 등 ‘일반 임대차’에서 관리비가 사실상 임대인 재량으로 부과되던 공백을 메우려는 법안(관리비 투명성 규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