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8
제안일: 2026. 2. 20.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2인
추천 0
댓글 0
조회 4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9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차임 외 비용인 관리비의 산정 기준이나 정산 방식에 대...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다가구·원룸 등 ‘일반 임대차’에서 관리비가 사실상 임대인 재량으로 부과되던 공백을 메우려는 법안(관리비 투명성 규율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관리비’ 범위와 ‘세부내역’의 표준이 불명확하면, 임대인이 형식적으로 항목만 늘려 제시하거나(예: ‘시설유지비’ ‘운영비’ 등 포괄항목) 실질 검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다가구·원룸 등에서 불투명하게 부과되기 쉬운 관리비에 대해, 계약 단계의 세부내역 제시와 연 1회 이상 통지·정산을 임대인 의무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 ‘관리비 폭탄’과 임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
생활체감 9
경제성 8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던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여 주거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법안입니다. 예산 투입 없이도 다수의 국민, 특히 청년과 1인 가구의...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