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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48
제안일: 202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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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99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후보자가 출마하는 선거에서는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더라도 최다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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