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6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형사 재심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의 2단계로 구분하여, 재심사유가 없을 시 바로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사 재심은 재심사유가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음. 재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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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민사 재심 절차를 ‘재심개시(허가) 단계’와 ‘본안 심리 단계’로 2단계화해, 재심사유가 명백히 없으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함(각하결정·기각결정).
재심사유 판단을 ‘초기 단계’에서 서면 중심으로 빠르게 하게 되면, 법률지식이 부족한 시민(나홀로 소송)이 재심사유를 제대로 구성·소명하지 못해 ‘실질적 구제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절차가 빨라지는 만큼 문턱이 체감상 높아질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민사 재심을 ‘개시 여부 판단’과 ‘본안 판단’으로 분리해, 재심사유가 없는 사건을 변론 없이 조기에 걸러내 재판 지연과 비효율을 줄이려는 개정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재심을 통한 마지막 구제’가 더 빨...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현행 민사 재심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재심개시절차와 본안심리절차를 2단계로 분리하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가망 없는 재심 청구를 신속하게 걸러내어 사법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재판 지연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