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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3
제안일: 2026. 5. 19.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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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title [22190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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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노인 돌봄 수요 급증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시니어케어타임뱅크' 법적 근거 마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봉사 시간의 금전적 가치 환산 기준 및 관리 주체의 투명성 문제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의 핵심 과제인 노인 돌봄 문제를 '상부상조'의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보완하려는 입법입니다.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위탁 운영하던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에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의 핵심 과제인 돌봄 문제를 민관 협력과 시민 참여를 통해 안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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