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07]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차관 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감독기관의 감사ㆍ조사 및 조치ㆍ명령에 관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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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형사처벌(벌칙) 대상이던 ‘감사·조사 불응’ 및 ‘조치·명령 미이행’ 등을 삭제하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전환해 제재의 비례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감사·조사 불응/명령 미이행은 ‘단순 서류 미제출’로 끝나지 않고, 차관 자금의 부적정 집행·부채 은폐·환리스크 관리 부실을 가리는 통로가 될 수 있는데, 형사처벌 삭제로 억지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차관 사업에서 감독기관의 감사·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기존 형사처벌에서 과태료(1천만원 이하)로 전환하려는 내용입니다. 절차 위반에 대한 과잉형벌을 줄여 규제의 비례성을 ...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6
이 법안은 공공차관 도입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행정 의무 위반(감사 거부, 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질서벌(과태료)로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