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01] 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 법정 단체임. 그런데 지방행정동우회가 공익 실현을 위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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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외 11명
‘지방행정동우회’ 명칭을 ‘지방행정회’로 변경해 친목단체 이미지보다 공익단체 정체성을 강조(브랜딩·대외신뢰 목적).
명칭·목적 조정만으로 실질이 바뀌지 않으면 ‘간판만 공익’이 되고, 실제 집행은 회보·행사·사무실 운영 등으로 남아 ‘특혜성 예산’ 논란이 지속될 수 있음(평가·감사·성과지표가 법문에 약하면 반복).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지방행정회’로 바꾸고, 사업을 회원 친목이 아니라 주민 건강·복지 등 공익사업 중심으로 재편해 단체 성격을 공익단체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퇴직 공무원 조직에 대한 특...
1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4형평성 3지속성 3
이 법안은 퇴직 공무원 단체인 지방행정동우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익성을 표방하여 조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이익 집단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지자체 보조금 수령의 명분을 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