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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9
제안일: 2026. 6. 9.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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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군복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도 이자를 면제하는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그 대상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위해...

법안 웹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외 11명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대학 소재지(수도권 vs 비수도권)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만으로 통일
이자 면제 대상 확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의 '수도권 외 지역 대학생 우선 이자 면제' 정책이 수도권 대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을 반영하여, 대학 소재지 구분 없이 소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등)을 충족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학자금...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지역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소득 기준에 따른 공정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합리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회 전반의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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