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7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농협조합은 현행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보전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서 사실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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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외 9명
농협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퇴비제조시설, 액비 살포 시설 등)의 운영비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
지자체 재정 사정 차이로 인해 지원이 소극적인 지역과 적극적인 지역 간 격차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농협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처리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축산 농가와 주변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 농협의 재정 안정, 그리고...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환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명시한 긍정적 법안이다. 농협의 공공서비스 제공 역할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과 지역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