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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86
제안일: 2026. 5. 4.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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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합숙훈련 제한, 기초학력 미달 시 경기 출전 제한, 후원금의 회계 편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학교체육 전반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우수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ㆍ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과 지원 체계에 관한 규정은 미...

법안 웹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10명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영재 등 우수학생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 마련
엘리트 체육에만 집중된 지원이 일반 학생의 체육 활동 권리를 상대적으로 위축시킬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학교체육의 기반을 조성하되, 특히 '체육영재'와 '우수학생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학교체육 진흥 정책을 넘어 국가 차원의 조직...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우수 체육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국가 차원의 인재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여 장기적인 스포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검열이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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