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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4
제안일: 2026. 3. 19.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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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6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로 하여금 처벌하고 있으나, 그 처벌의 강도가 충분치 않아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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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반복·상습 무고에 대한 억지력 강화: 무고죄에 ‘상습범’ 가중처벌 근거를 신설해, 수십·수백 회 반복 신고로 개인을 괴롭히는 행태를 줄이려는 목적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하한 1년’은 법관 재량을 크게 줄여 과잉처벌 위험: 무고의 고의·정황이 경미하거나 경계선 사건(사실 오인, 기억 왜곡, 입증 부족)에서도 실형 압박이 커져 위축효과(신고 기피)가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무고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1년으로 신설하고, 벌금 상한을 3,000만원으로 올리며, 상습 무고를 가중처벌하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입니다. 반복적 허위신고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례를 억제하려는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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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3
지속성 3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무고 범죄를 억제하려는 법안의 취지는 이해되나, 무고죄의 법정형 하한선을 신설하고 상습범 규정을 두는 것은 내부고발 및 범죄 피해자의 정당한 사법 절차 이용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권력 비판과 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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