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로 하여금 처벌하고 있으나, 그 처벌의 강도가 충분치 않아 수백번씩 반복적으로 무고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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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반복·상습 무고에 대한 억지력 강화: 무고죄에 ‘상습범’ 가중처벌 근거를 신설해, 수십·수백 회 반복 신고로 개인을 괴롭히는 행태를 줄이려는 목적
‘하한 1년’은 법관 재량을 크게 줄여 과잉처벌 위험: 무고의 고의·정황이 경미하거나 경계선 사건(사실 오인, 기억 왜곡, 입증 부족)에서도 실형 압박이 커져 위축효과(신고 기피)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무고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1년으로 신설하고, 벌금 상한을 3,000만원으로 올리며, 상습 무고를 가중처벌하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입니다. 반복적 허위신고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례를 억제하려는 ...
1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3지속성 3
무고 범죄를 억제하려는 법안의 취지는 이해되나, 무고죄의 법정형 하한선을 신설하고 상습범 규정을 두는 것은 내부고발 및 범죄 피해자의 정당한 사법 절차 이용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권력 비판과 고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