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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16
제안일: 2026. 9. 4.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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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영업망을 가진 기존 터미널이 하역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유치하고, 초과물량에 대한 처리과정 전부를 타 터미널에 저렴한 요율로 일괄 재위탁하여 불공정 거래 유발 및 신규사업자의 경쟁 기회 박탈 등 항만운송 질서의 교란을 유발하고 있음.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이러한 재위탁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법안 웹툰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기존 터미널의 하역 능력 초과 물량 유치 시 타 터미널로의 저렴한 재위탁 관행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및 신규 사업자 경쟁 기회 박탈 문제 해결
재위탁 금지 원칙의 예외 규정이나 허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존 사업자들의 운영 유연성 저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일부 영업망을 가진 기존 터미널이 하역 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유치한 후 이를 타 터미널에 저렴한 요율로 일괄 재위탁하여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와 신규 사업자의 경쟁 기회 박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항만운송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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