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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97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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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법안 웹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디자인권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고의성 인정 시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로 산정.
과도한 징벌적 배상액 산정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영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질화하기 위해, 법원 판결 시 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5배로 원칙화하고 감액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 모방을 근절하고 창작자의 ...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The amendment is a measured legal reform aimed at making existing punitive damage systems for design infringement mor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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