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그 조합원ㆍ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할법인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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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연장
장기적인 세수 결손 심화 및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협의 경제사업 원활화를 위해 농업 관련 조세 특례 일몰 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농업의 규모화와 효율성을 지원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분명하나, 매번 반복되는 ...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5
본 개정안은 농업 경영체의 안정성과 농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제 혜택을 연장하려는 시도로서, 단기적인 농업 경쟁력 유지에는 기여하나 근본적인 농업 구조 개선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