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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75
제안일: 2026. 5. 27.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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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id 221907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24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 이에 해당 법령 체계 및 구조를 참고하여 허위보도 및 조작보도, 허위조작보도를 정의하고 이를 포함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허위조작보도 정의 명문화 및 적용 범위 확대
언론의 권력 감시 및 비판적 탐사 보도에 대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허위조작보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정정보도 의무 강화, 정부의 과징금 권한 신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과 체계를 맞추어...
9/40점|생활체감 2경제성 3형평성 2지속성 2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기관이 언론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검열하고 처벌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제 도입과 장관의 과징금 부과 권한은 권력 감시를 핵심 기능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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