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58]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S인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ㆍ불량 KS인증 제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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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KS 인증·사후관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해 인증 적합성 점검, 불법·불량 KS 제품 유통 차단 등 ‘관리의 전문화/상시화’를 노림
전담기관 지정이 사실상 1~2개 기관 중심으로 굳어지면 ‘인증·관리 권한의 독점’이 생길 수 있고, 인증 수수료·심사비 상승이 제품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KS 인증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인증·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해 불법·불량 KS 제품을 더 촘촘히 걸러내려는 제도 개편입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KS 마크의 신뢰 회복’이 기대되지만, 전...
21/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6
KS 인증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나, '전담기관 신설'이라는 해법이 행정 비효율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조직 신설이 실질적인 품질 관리 강화로 이어질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