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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81
제안일: 2026. 9. 3.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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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치매환자의 실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심...

법안 웹툰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10명
치매환자의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조기기(배회감지기 등)의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차이에 따른 지역 간 복지 격차 심화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치매환자의 실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조기기의 보급을 법적 근거로 뒷받침하고, 중앙부터 지방까지의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현재 개별적·임시적으...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이라는 구체적이고 시급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다만 중앙-지방 간 재정 분담 구조의 명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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