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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73
제안일: 2026. 7. 15.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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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73]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등에는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양식업계는 심각...

법안 웹툰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양식업 면허 결격사유 확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고 집행을 마친 후 2년 이내인 자는 신규 면허 취득 불가
소규모 양식장의 운영 부담 증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중소 규모 양식장에서 인력 교체 비용 및 시간 소요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양식업계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근로 및 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관련 형사 처벌을 받은 자를 양식업 면허의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기존 면허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양식산업의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인권 침해(강제근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선원법 등 위반자를 면허 결격사유로 포함하는 법안임. 명확한 법적 기준(벌금 이상 형)을 두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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