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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14
제안일: 2026. 5. 19.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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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농업협동조합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

법안 웹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농업 기계화와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세원인 지방세수 결손이 가중되어 지역 복지 및 자체 사업 재정난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업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농가 경영 비용 절감을 통해 식량 안보와 농업 생산성 유지라는 정책적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 지방 재정의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농업의 영세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세 지원 정책으로,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명확한 목적과 실익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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