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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6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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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법안 웹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가족친화 인증 기업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확대(공공조달 가점, 금융 혜택 등)를 통한 제도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및 업무 공백에 따른 제도 이행의 현실적 어려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저출산 및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가족친화적 경영을 유도하는 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이 스스로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인증 제도...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가족친화적 가치를 확산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으며, 특히 저출산 대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와 기업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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