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0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시 지방자치단체가 그 반환공여구역에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반환공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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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광재 외 13명
반환공여구역 매각 시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대폭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 투자를 유도함.
업종 제한 폐지로 인해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피해가 심한 공장들이 밀집할 경우 주변 시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주한미군 기지 반환 부지인 '공여구역'의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사거나 빌릴 때의 금융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어떤 공장을 지을지에 대한 제한을 없앤 법안입니다. 즉, '싸고 오래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장기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 임대 및 매각 조건 완화와 업종 제한 폐지는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