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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7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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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0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국내 주택 및 토지 보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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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으로 통합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일괄 작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계의 일관성·비교가능성 제고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통계·자료의 중앙집중화로 인한 권한 집중과 정치적·행정적 남용 우려(데이터 해석·공표 방식에 따라 특정 지역·집단에 대한 규제·정책이 강화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외국인의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통합·표준화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일괄 작성하도록 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정밀 파악하고 정책 대응을 용이하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통계의 일원화로 비교분석이 쉬워지지만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외국인 부동산 보유 통계의 파편화된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정책 데이터의 신뢰도와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국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즉각적인 혜택은 적으나, 행정 비효율을 제거하고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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