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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7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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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0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국내 주택 및 토지 보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

법안 웹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9명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으로 통합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일괄 작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계의 일관성·비교가능성 제고
통계·자료의 중앙집중화로 인한 권한 집중과 정치적·행정적 남용 우려(데이터 해석·공표 방식에 따라 특정 지역·집단에 대한 규제·정책이 강화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본 개정안은 외국인의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통합·표준화하여 한국부동산원이 일괄 작성하도록 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실태를 정밀 파악하고 정책 대응을 용이하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통계의 일원화로 비교분석이 쉬워지지만 ...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외국인 부동산 보유 통계의 파편화된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정책 데이터의 신뢰도와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국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즉각적인 혜택은 적으나, 행정 비효율을 제거하고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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