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9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기준으로 소매업 경영, 2...
법안 웹툰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약사법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에도 편의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업체만 취급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의 종류가 제한적이며,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근로자가 의사의 진단 없이 자가진단 및 투약에 의존하게 되어 중증 질환의 조기 발견이 지연될 수 있는 의료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경미한 증상(두통, 소화불량 등)에 대해 근로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을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규범 정합성 확보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권력 남용 위험과는 무관하며, 의약품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