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90
제안일: 2026. 8. 26.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9
추천하기저장하기
[222079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기준으로 소매업 경영, 2...

법안 웹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현행 약사법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에도 편의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업체만 취급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의 종류가 제한적이며,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근로자가 의사의 진단 없이 자가진단 및 투약에 의존하게 되어 중증 질환의 조기 발견이 지연될 수 있는 의료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경미한 증상(두통, 소화불량 등)에 대해 근로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을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규범 정합성 확보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권력 남용 위험과는 무관하며, 의약품 안전관리...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