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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28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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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은 통일의 상대인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하며, 이는 국가나 제3자의 가공 없이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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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북한 관련 정보(예: 북한 매체·문헌·영상 등)를 정보통신망법상 ‘유통 금지 불법정보’ 범위에서 제외해, 온라인에서의 접근·공유·열람이 원칙적으로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음(현행 차단·삭제 근거 약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북한 관련 정보가 ‘불법정보’에서 제외되더라도, 실제로는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법·형법(간첩/이적) 등 다른 법과 충돌·중첩될 수 있어 시민이 체감하는 ‘완전한 자유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큼(현장에선 여전히 수사·고발 리스크가 남을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유통 금지 불법정보’로 보던 범위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외해, 시민이 온라인에서 북한 원자료에 더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알 권리와 토론 공간을 넓히는 장점이 있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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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로, 본 평가 시스템의 '검열 반대' 원칙에 매우 부합합니다. 현행법상 국가가 안보를 이유로 정보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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